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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회장 "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 철회 투쟁 나설 것"

    의협·치협, 19일 12시 국회 앞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2026-05-19 12:50
    최종업데이트 2026-05-19 12:54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중된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12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요구가 계속 묵살될 경우 의협과 치협은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또 "현행법상 의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한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과 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해 위험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본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1소위를 이례적으로 오늘 급하게 개최한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19일 12시 국회 앞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모습.


    의료기사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꼽히는 돌봄통합과 방문재활 확대가 법안 개정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돌봄통합과 방문재활 이유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2023년 1월경부터 진행된 정부 시범사업으로 의사 지도 아래서도 돌봄통합과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8~2029년은 돼야 안정기가 된다. 당장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 지도 아래 (의료기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료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에 오늘 복지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의료기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안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도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만으로 가능해지면 예측불가능한 의료기사의 독단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부실 진료를 양산하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며 "치협 대표로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인들과 강력한 투쟁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