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된 만큼 2월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정부 수정 대안에 포함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수급추계위 심의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선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칙에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고 각 의대 학장들과 협의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됐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가 설치되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복지부가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에선 의협 등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주지 않아 추가 논의에선 의료계 등 입장까지 최종 확인해 구체적인 조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보단 최대한 추계위에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조였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