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치매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매 증상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250곳에서 329곳으로 증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42개 시군구, 의료기관 250곳, 의사 315명이 참여하는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6월 기준 약 7044명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했다. 공모 결과 의료기관 79곳과 의사 102명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92개 시군구, 의료기관 329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됐다.
치매부터 고혈압·당뇨병까지 통합 관리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포괄평가를 실시한 뒤 개인별 치료·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약 복용과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비대면으로 관리한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다.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은 연 1회, 교육·상담은 연 8회 이내, 비대면 환자관리는 연 12회 이내, 방문진료는 연 4회 이내 제공된다.
사업 대상은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한 치매환자다. 치매환자는 치매 증상만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와 치매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담당한다. 통합관리는 이들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환자는 10%를 부담한다.
수가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치매전문관리 50320원, 통합관리 65420원이다. 중간점검료는 각각 28080원과 36510원이며, 환자관리료는 회당 10700원, 교육·상담료는 회당 15700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료는 유형에 따라 13만1720원 또는 9만163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경기 등 전국 참여지역 확대
새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 13곳, 경기 20곳,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1곳, 경남 8곳, 경북 6곳 등 전국에 분포했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강남·강북·강서·관악·노원·동대문·동작·서초·송파·종로·중구·중랑구 소재 의료기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사 5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 제물포구 소재 의료기관 5곳에서 의사 5명이 새로 참여한다. 경기에서는 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수원·안산·안양·용인·파주·화성 등 15개 시군구, 의료기관 20곳에서 의사 29명이 추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 중심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치의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