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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320원, 재진료 1만2380원...각각 350원·250원 인상

    병원은 1.6% 인상률 적용시...초진료 280원·재진료 190원 올라

    기사입력시간 2022-06-01 16:08
    최종업데이트 2022-06-02 16:22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재구성=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병·의원들의 초·재진료가 인상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경우,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초진료는 1만7320원으로 올해 대비 35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50원 인상돼 1만2380원이 된다.

    3년만에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6% 인상률을 적용하면 초진료가 1만6650원으로 전년 대비 28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190원 상승한 1만206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21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520원이 되며, 재진료는 220원 올라 1만393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40원이 더해져 2만390원, 재진료는 260원 증가해 1만58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