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신재민 인턴기자·계명의대 본2]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협,전공의협의회,인권위,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모였는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음주, 폭력, 그리고 은폐로 이어지는 구조가 너무 공고하다는 의견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의과대학이 그 첫단계인 음주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들은 타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 자연스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지게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술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가 후배를 술자리에서 부르는 일이 잦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권근용 사무관은 “이런 잦은 술자리는 집단의 에너지가 올바르지 못하게 분출되지 못한 형태”라고 표현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재학생들을 위해 운동강좌를 따로 연다든가, 다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체험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부재다. 당장 내 주위에도 이런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거친 언행을 일삼아 지적을 할 경우, 지적 받던 후배들이 다시 선배가 된 후 똑같은 언행을 후배들에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럼에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 부재는 6년 간 교육을 통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학교의 역할이며, 학생 스스로도 반드시 생각해볼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런 병폐를 뿌리뽑는 방법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바뀐 음주운전 처벌제도와 같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음주로 인한 폭력을 한 가해학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정학을 내리는 식이다. 하지만 의과대학 특성상 작은 정원이 일반적이므로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제보가 일상화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음주로 인한 폭력은 피해자들이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들이 두려워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는 119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인권을 침해 받는 일이 있다면 떠오르는 신고창구를 홍보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