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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

    접촉자 세부구분을 폐지하고 자가격리 1대1로 관리 강화

    기사입력시간 2020-02-03 18:01
    최종업데이트 2020-02-03 18:0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해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번에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66.7%), 평균 연령은 42.9세(25~62세)였다.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접촉자 913명(밀접 474명, 일상 439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이중 5명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환자로 확진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14번째, 15번째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경과 또한 발표했다.

    14번째 확진자(40세 여자, 중국인)는 12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2월2일 확진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환자는 증상 발현 후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를 등을 방문했다. 12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이미 접촉자 조사 및 방역조치가 완료된 상태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15번째 확진자(43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이 확인됐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우한 소재 의류상가(일명 더 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3번째, 7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15번째 환자는 4번째 확진자의 항공기 접촉자로도 확인돼 1월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입국 이전 및 자가격리 이전에도 증상은 없었다고 했다. 2월1일 증상 발현 이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격리 조치 후 확진됐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2월1일 2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의  일제 진단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2차 입국 대상자 333명은 당초 증상을 호소하던 7명을 포함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차에 걸친 이송 교민 총 701명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확진 환자는 1명(0.1%)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중이다.

    격리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일제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