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 의료법 위반 문제에 이어 의약품 오인광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한독 수버네이드 홍보자료에 의료법 위반 외 수버네이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있어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 광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 및 복지부에 엄정한 처분을 함께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소는 "해당 홍보자료의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에서 한독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HA 및 EPA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인의 경우 섭취가 부족하므로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그 아래 박스에 '수버네이드는 시냅스 형성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버네이드가 시냅스 형성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제공해 치매를 예방하는 제품이라는 의미다. 환자용 식품을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접근법'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서서는 치매 예방 및 지연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서 부족한 DH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복용했을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며 "이 홍보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했을 때, 수버네이드만이 치매 예방 및 지연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환자용식품의 치료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은 '치료효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환자용 식품에 불과함에도,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한독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점검일 현재 해당 사이트상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엉뚱하게 답변했다.
연구소가 민원처리 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식약처는 "귀하가 문의하신 '약국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 홍보물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처에서는 동 제품의 광고의 특정문구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하여 시정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면서 "아울러, 일반적으로 광고는 특정 내용이나 문구, 도안 등의 내용만으로 광고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구소는 "홍보물의 의료법 위반은 복지부에, 의약품 오인광고는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1차 민원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더니, 2차 민원에서는 일부 광고 내용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한다. 삭제된 광고에 대해 어떤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도 모순된 답변이다"며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유독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식약처 답변처럼 특정 내용이나 문구, 도안 등의 내용만으로 광고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 그 결과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한독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한독이 왜 이렇게 수버네이드의 치매예방 효과를 광고하려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한독 회장은 수버네이드 출시 직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음료로 치매 예방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다음달 국내 최초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 음료를 출시할 계획' '유럽, 미국에서 13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등으로 밝혔다. 이는 한독 회장이 직접 수버네이드에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예방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치매 예방 효과를 홍보할 수 없어 우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한독 회장조차도 법 규정 때문에 치매예방 효과를 광고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한독이 아주 교묘하게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한독은 약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창립 이래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간 의사들은 '한독'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며 한독의 전문의약품을 많이 처방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규정에 의거해 한독에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식약처는 아무런 심사 없이 판매되는 환자용 식품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