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정부, 복귀 인턴에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요청 수용…인턴 복귀 움직임 커질지 촉각

    기사입력시간 2025-05-28 16:42
    최종업데이트 2025-05-28 16:42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인턴은 내년 2월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할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인턴 수련 기간 3개월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5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의 경우 6월1일 근무를 시작해 12개월 수련기간을 마칠 경우 5월 31일에 수련을 마치게 된다”며 “이들이 2026년 레지던트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합격하더라도 레지던트 근무를 6월1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의 파행적 운영이 수년간 더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5월 추가 모집에 인턴 지원자들이 응시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응시 인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막판에 특례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