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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 이후 '의사조지기법' 무더기 발의...혹시 보복성 융단 폭격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020-12-04 13:00
    최종업데이트 2020-12-06 13:42

    #129화. 잇따라 발의되는 의사 공격 법안들  ​

    지난 9월 4일, 한 달 여간 이어졌던 의사의 파업이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타협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당시 가장 큰 화두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서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으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의사를 공격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파산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 취소법”
    “진료기록부에 국가 고시 표준 의학 용어만 기재법”
    “수술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환자 서면 동의 안 받으면 면허 정지법”
    “환자 대신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업무상 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 정지법”
    “의료진 파업 금지법”

    하나하나의 모순점과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들을 매주 소재로 다루기 벅찰 정도로 연일 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의된 법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모든 법들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부-의협 합의 직후부터 발의됐다는 점이다. 심지어 특정 의원은 이미 발의된 법들을 짜깁기해서까지 발의했다. 때린 데 또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옭아매는 법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적이 있었나. 이 법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치더라도 이렇게 무더기로 법 발의가 이뤄진 목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감히 정부와 여당에 반발한 집단에게 확실한 보복성 융단폭격을 함으로써 다음에 감히 대들 의지를 잘라버리겠다는 목적은 아닌 건지 우려 된다.

    위의 법 중 하나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의사들을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게 하는 법”이라고 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한 명의 의사로서 이 모든 일들이 부디 이런 선한 의도로 이뤄졌고, 나의 생각이 과한 의심이었으며,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