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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파업하면 국민 건강권 침해?

    당연지정제, 수가 통제하면서 단체행동도 불가

    기사입력시간 2015-11-20 06:20
    최종업데이트 2015-11-20 09:21



    지난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투쟁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사 집단휴진투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고, 2014년 1월부터 휴진투쟁 준비에 들어갔으며, 결국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체 2만 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 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49% 휴진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2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집단휴진에는 전공의 4800여명도 동참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사협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정거래법 제19조를 보면 사업자(의료기관)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휴업을 결의했고, 이를 의사들에게 통지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휴업 결의를 하고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소비자의 후생 감소 등을 초래했다"면서 "의사협회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날 법원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측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한 의원이 줄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과징금처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의사협회 측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의료수가를 고시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 하루 휴진을 했다고 해서 이를 경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측은 "3월 10일 휴진은 사전에 예고된 것이어서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다"고 맞섰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요양급여 당연지정제에 묶여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의 가격인 수가 역시 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받아야 하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