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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복지부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5-04-02 15:45
    최종업데이트 2025-04-02 15:46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인력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두도록 했고, 수급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된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수급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뤄져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