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이달부터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밝히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 수련특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올해 5월 전공의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함이다.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860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전공의 모집 중 가장 복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월 1일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 전체 전공의의 18.7%다.
6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특례 사항은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다.
현행은 전공의 공개시험 기본원칙상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5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도 2월 추가모집,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이 가능하다.
또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사후정원이 인정된다.
이외 정부는 2024년 합격 후 사직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2024년 2월의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행에 따르면 수련현장에 복귀할 때 이전 연차의 수련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련연도도 변경된다. 현행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이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인턴은 2025년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한 경우 인턴 수료가 인정된다.
레지던트도 6월 1일부터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연도를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