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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尹 정부 '필수의료' 대책...'중증∙응급∙분만∙소아'에 방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적정보상∙충분한 전문의료인력 확보

    기사입력시간 2022-12-08 22:22
    최종업데이트 2022-12-08 22:24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발표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만∙소아 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대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분만∙소아진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필수의료 적정 보상의 한계를 현재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진단하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보상 지급(공공정책 수가)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로 잡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의료기관 진료역량협력체계 및 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선 먼저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응급처치, 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일반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중증도별로 환자의 최총 치료를 맡는다.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50개 내외의 센터가 갖춰지도록 확충할 방침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한 전문 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내 협의체 운영을 필수 기능으로 추가해 센터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한다. 센터 운영비와 전공의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권역 내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전원 협진망을 통한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양방향 메신저 개발 및 일대다 의뢰기능을 통해 기존의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해 병원 간 신속의뢰∙전원 여건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전자원 조사를 통해 주요 응급질환의 최종치료 가능한 병원을 파악∙공유하고 권역 내 진료가 불가능한 질환은 타 권역으로 이송을 사전 합의하도록 한다.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실시한다. 개별 병원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를 공식적인 ‘전문치료팀’으로 전환해 긴급콜 대응 및 이송 중 환자 분류, 병원확보, 수술 실시 등의 기능을 부여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 간 소통 등을 지원하는 IT기반 특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고 외래∙순회 산부인과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형을 확산한다. 분만병원, 산부인과 의원 등의 다인실 50% 규제도 20%로 완화해 1인실 비중을 확대한다. 이 외에 모자의료 전달체계도 위험도 중심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20개소)-지역 모자의료센터(42개소)-1차 진료기관 형태로 개편한다.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선 지역 소아암 거점 병원 육성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한 치료-회복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응급의료기반을 확충한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 병∙의원급 야간∙휴일 소아응급진료지원 강화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적정 보상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보건복지부

    공공정책수가로 적정 보상...야간∙휴일 응급진료 및 중증∙소아진료 보상 강화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적정보상 지급에 나선다.

    우선 응급진료와 관련해서는 야간∙휴일 응급수술과 응급환자 후속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평일 주간 50%, 평일 야간∙공휴일 주야간 100%인 현행 가산을 평일 주간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50%, 공휴일 야간 150~175%로 개선한다.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속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및 전원∙의뢰에 대한 보상 신설한다.

    이 외에도 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 강화와 관련해,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의 실적을 평가해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을 확대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고위험 행위에 대해선 추가로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지 진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중증∙응급진료 수준을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의료질 평가 시 중증∙응급 진료기능 평가도 확대한다. 수가기준을 개선해 중환자실 인력∙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준중환자실 설치∙운영 및 보상기준을 제도화한다.

    또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 안정 공급도 도모한다.

    복지부는 분만∙소아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취약지∙안전 분만 보상도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부담을 반영해 현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중증소아진료에 대해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 사진=복지부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필수의료 인력 근무여건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의대 증원은 '의정협의체' 논의

    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근무 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근무강도를 경감한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여부도 검토한다. 또,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의사상’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선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해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 과잉 신∙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급여-비급여 의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비급여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환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치를 통해 실손보험과 연계관리를 추진한다.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과 관련해선 의대생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 수련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과정 내실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주기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한다. 지역 의사부족, 필수분야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위해선 적정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다만,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