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 수가인상률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협상 결렬이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있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