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관절, 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된 전문병원제도를 개선, 3기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3일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이런 애초의 목적과 효과가 있었는지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특정분야에 치중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권형원 사무관은 "3기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한 의료질 평가지표를 전 분야에 적용하고,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평가'를 추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비중을 고려해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제2기 전문병원은 질환 기준 65개, 진료과목 기준 40개를 포함해 총 111개가 지정을 받은 상태다.
전문병원을 보면 ▲관절 18개 ▲뇌혈관 4개 ▲대장항문 5개 ▲수지접합 4개 ▲심장 1개 ▲알코올 7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5개 ▲주산기 3개 ▲산부인과 16개 ▲신경과 1개 ▲안과 9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절과 척추가 각각 18개, 17개로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들 질환 전문병원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역별, 질환 및 진료과목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과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병상 기준 완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이며, 완화적용 비율은 30%다.
다시 말해 완화지역에 소재한 병원은 분야별 병상 기준이 80병상이면 56병상을, 60병상이면 42병상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다.
이들 완화지역과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 등의 분야는 전문병원 인력기준도 완화된다.
전문병원은 해당 분야별 전문의를 4~8명 둬야 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문의 기준이 8명 적용 대상이라면 5명으로, 6명 적용 대상이라면 4명으로 각각 3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을 늘리기 위해 전문의 기준을 수지접합에 대해서는 8명에서 5명으로, 나머지는 4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권형원 사무관은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중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회를 한차례 더 연 뒤 5월 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12월 3기 전문병원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