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한림대의료원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공의노조가 임금∙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7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병원 측이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올 3월 입사한 신규 전공의 임금이 삭감된 데 대해 전공의노조가 반발하며 성사됐다.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기존 임금체계를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체계로 변경하며 고년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저년차의 임금이 대폭 삭감됐던 것이다.
임금협약에는 새 임금체계의 고정 O/T 시간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맏았다. 노조는 임금이 많이 삭감된 전공의에게 최대 100만원 이상의 임금 보전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노조 남기원 위원장은 “신규 계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임금을 삭감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했고, 임금이 삭감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기 때문에 타결이 이를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임금협약안에는 교섭타결금 지급, 동계휴가수당 신설, 명절 복지포인트 신설, 교통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의무조항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노조와 선실히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법에 따른 타임 오프 부여, 중요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상호통지의무, 단체교섭∙노사협의회∙대의원대회 등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휴가 사용과 휴게시간의 보장을 비롯해 인사, 복지, 모성보호, 안전 등 포괄적 근로환경과 노동권을 담았다.
임금∙단체협약 외에 별도 합의서로 채택된 ‘전공의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있다. 전공의 노사협의체는 전공의노조 각 병원 지부에서 수련교육위원회, 인사노무 담당자와 마주앉아 협약 이행 및 수련∙근무 등에 대해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다.
남 위원장은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은 물론이고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까지 전공의들이 단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교섭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있다”며 “더 큰 단결을 통해 개별 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인제대 백중앙의료원과 단체교섭, 중앙대의료원과 임금∙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