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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받아”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행정처분”

    기사입력시간 2019-06-18 11:08
    최종업데이트 2019-06-18 11:08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동안 면허취소를 연기해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라며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