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분할합병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