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6판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감염이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대응지침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 해제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역 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료진들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갖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