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니자티딘에 대한 전수 조사중이며 각 업체별로 니자티딘 함유 약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