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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시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한시조직

    기사입력시간 2017-08-29 11:18
    최종업데이트 2017-08-29 11:18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하고,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오는 2019년 9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신설 한다"면서 "담당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치매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으며,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