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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규 의협 부회장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늘릴 수 있다"

    15년 의사인력 공백 단기대책 먼저 나와야…복지부 주장 300명 증원 수정 필요하고, 2025년부터는 시기상조

    기사입력시간 2023-06-08 14:06
    최종업데이트 2023-06-08 14:09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이 선행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한 의료계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 부회장은 오늘 (8일) 오후 3시 의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회의 직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부분과 복지부 주장을 비교해서 (의료계의 연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반드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부회장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두 가지다. 현재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단기대책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짧아야 10년이고 15년 정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그러나 그 사이 15년 동안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이 기간에 대한 단기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적정 의사 수는 정부 측 추계와 다르다. 우리나라 특성상 의사 근무시간이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적정 의료인 수는 다시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300~5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이 추계가 수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필수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연구는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체계적인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선행조건에 중점을 두고 오늘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