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13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총 회원수는 400만명이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추진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에 의사를 비롯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사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간호법은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전체회의 직접 부의를 검토하고 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위원장(인천광역시의사회)은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간호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들만의 권익을 지켜야만 대한민국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협회는 타 직역과의 협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며 "도대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에비던스(근거)가 있는가”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을 만들고 나면 의사단독법, 치과의사 단독법, 한의사 단독법, 의료기사단독법, 응급구조사단독법, 의무기록사 단독법 등 여기 모인 13개 보건의료단체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인가”라며 "의협은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역사회’를 포함시키고, 간호사만 처우개선 하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돼야 함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료가 빠진 돌봄’, ‘지역사회 간호센터’ 와 같은 기관에서 제 가족을 돌보게 하고 싶지 않다"라며 "간호법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하여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법”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결국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요양보호사,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간호 인력 부족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 없는 간호법을 반대하고, 간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라며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의 페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협력구조 부정하는 간호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