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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학회, 내과계 '내시경 교육'만 인정 두고 헌법소원…내과는 "국민건강 위협" 반발

    외과의사회도, 평등권 침해 주장하며 비판…내과의사회 "내과 수련체계 및 임상역량 폄훼

    기사입력시간 2025-04-17 07:51
    최종업데이트 2025-04-17 07: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장,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국가암건진 사업 내시경 검사의 교육 주권을 두고 외과학회 등 타 학회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내시경 교육 평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외과계 주장에 내과의사회가 오랜 기간 축적된 내과계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외과학회 정부의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외과학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외과 역시 오랜 기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심사를 마련해 내시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열린 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불성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대한내과학회 이사장들이 모두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로 만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를 비판하고, 내시경 검사가 오랜 기관 내과에서 전문성을 확립해 온 분야인 만큼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내과 수련체계와 임상역량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과 연관학회들은 지난해 정부가 내시경 인증교육 기관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계까지 확대하려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시경 검사의 질 저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내과의사회의 반발에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내과에서) 외과가 시행하는 내시경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놨다. 

    외과의사회는 "오히려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인 천공, 출혈 등은 대부분 외과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내과 일변도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평가 지침에서 내과학회가 주관한 연수교육만을 인정하고, 타 전문과에서 진행된 교육은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며 "특정 과 중심의 독점적 구조에 반대하며 다양한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과 내시경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