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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의원들 퇴장했지만 다수 민주당에 '역부족'(종합)

    강기윤·김미애 의원 "민주당 단독 처리, 직역 합의 부족" 비판...작심한 김민석 위원장 축조심의로 의결

    기사입력시간 2022-05-17 20:11
    최종업데이트 2022-05-17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법 대안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1조부터 1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21조부터 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7일 오후 5시 이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3건을 병합한 대안으로 전격 통과됐다. 이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습 상정과 의결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며 수차례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축조심의는 법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했지만, 그간 여야간 수차례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민주당)의 진행과정 설명을 들은 다음 그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중 민주당 의원은 15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9명이라 과반수 이상의 의결정족수에서 다수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세가지 법이 대안으로 병합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에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최연숙 의원 참여해 단독 처리 아냐,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 위원장 종합 판단"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재심의를 재차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소위를 단독으로 처리했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박차고 나왔다.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의결 처리했던 모순을 지적했다"라며 "김성주 의원의 반성을 촉구했고 김민석 위원장에게 법안소위 재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을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었다. 4월 27일에 법안소위를 통해 나름대로 틀을 만든 것을 복지부가 직역 간에 조정해 보겠다는 물리적 시간을 요구했다. 간사 간, 직역 간에 조정을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9일날 오후 1시 30분에 김성주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바로 그날 오후 4시에 법안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며 "게다가 오늘도 추경예산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느닷없이 간호법을 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간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해 왔고 과거에 어려웠던 CCTV법도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라며 "우선 첫째 단독처리가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최연속 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에 대한 폄하"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간호법은 최대한도로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하자는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시간도 충분히 드렸다"라며 "안건 상정 문제는 국회법에 협의를 거치게 돼있는데,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 국회 법의 판례상 전화 또는 팩스 또는 구두로 통지해서 안 되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상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9일 법안 소위는 단독 소집이 아니다. 당시 오전에 강기윤 간사에게 전화를 드려서 소위 개최를 제안했고 (강기윤 의원이) 거부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소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며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참석해서 약 2시간 동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체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상임위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교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분히 직역간 합의 거쳤고 국회가 정치적 역할로 결정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촉박한 의사일정과 직역간 합의 부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9일 당시 부산에 있었고 오후 2시 12분에 문자를 받았다. 그날 오후 4시에 법안소위를 개최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에 정하기로 돼있다. 협의의 해석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냥 강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며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한다 했는데, 전혀 예측 가능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전 법안소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에 관한 규정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라며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그간 충분히 합의를 했고, 국회가 이제 의견조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전 법안소위 때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수정안에 합의했다"라며 "다음 소위 날짜를 정하자라고 계속 주장해서 일단 관련 단체들에 수정 합의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복지부가 설명회 요청했는데,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지 않았다. 간협과 간무협은 설명회를 들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간협, 간무협, 의협, 병협이 내는 요구안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들었다. 그중 의협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의견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라며 "새로운 제안은 법안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발의한 법안에 취지와 목적은 다른 것이라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수용됐다. 다만 2년제 간호조무사 과정을 대학에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이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요구 때문에 더 이상 간호법이 지연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간호법 내용에 합의했으면 국회가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해야할 정치적 역할을 우리가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퇴장했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축조심의, 의결  

    김 위원장은 간호법을 축조심의로 심의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퇴장은)복지위원장이 이미 공지한 축조 심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며 "지난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저보고 퇴장했다고 했는데, 법안 심사 중에 퇴장하는 것도 좋은 선례가 아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대안은 그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하지 않고 간호 인력과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 시행에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근거 조항들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인력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과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간호사 등의 권리 규정을 마련했다. 간호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 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복지위가 의결해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나 법사위 계류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 전담 간호사의 근거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해 규정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간호법 안에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단체도 법정단체화하기로 했다.

    결국 김민석 위원장은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가"라고 재차 질문하면서 축조심의를 거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을 심사,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