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심평원,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약평위 통과시 건보공단 약가협상·복지부 건정심 거쳐 급여 인정

    기사입력시간 2021-03-04 17:05
    최종업데이트 2021-03-04 17: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는 셀트리온 측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험 급여원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평가·검토된다.

    다만 심평원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심평원 제공).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위원은 약평위 위원 풀(pool) 중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약평위에서 렉키로나주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하면,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고시 개정절차가 이뤄진다.

    한편 렉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며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코로나19 환자 중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Receptor Binding Domain)에 결합해 사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감염을 억제하는 기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