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은 유전자교정에 활용하는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미국 특허와 미국의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의 유전자가위 특허 사이의 저촉심사(Interference)가 각각 개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저촉심사가 개시 될 예정인 14/685,510(출원번호) 특허는 툴젠이 미국에 출원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의 하나다.
툴젠은 6월 미국특허청(USPTO) 산하의 PTAB(미국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심사관이 제기한 14/685,510 특허의 등록거절 의견을 파기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10월 23일 미국특허청(USPTO)은 14/685,510 특허가 등록 가능한 상태로 다른 유전자가위 특허와의 저촉 여부를 심사중이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툴젠은 17일 해당 특허와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 특허간의 저촉심사(Interference)가 각각 개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Declaration of Interference'을 통보받았다.
저촉심사(Interference)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가 출원된 2012년 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던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다. 2012년 당시 미국은 실제 발명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선발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존재하면 선발명자를 가리기 위해 저촉심사(interference)를 실시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분야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평가받는 미국의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현재까지도 2차례에 걸친 저촉심사를 받는 등 치열한 특허 경쟁을 이어오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UC버클리 특허의 발명자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 박사는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다.
브로드연구소는 미국 MIT대학과 하버드대학의 10여년간 연구협력에서 발전한 연구기관으로 2004년 출범됐으며 미국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출원일은 가장 늦었지만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가장 먼저 특허를 등록시켰다.
툴젠 관계자는 "툴젠의 특허가 이들의 특허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툴젠의 특허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며 "이번 저촉심사는 툴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니어파티(Senior Party) 위치를 각각 점유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툴젠의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사용해 유전자교정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특허는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가 아닌 툴젠이 출원한 특허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툴젠도 IR등을 통해 이점을 꾸준히 어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시된 저촉심사 역시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가위 사용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툴젠 김영호 대표이사는 "툴젠은 CRISPR/Cas9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치열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경쟁 구도 상에서 최대한의 특허 범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번 저촉심사를 통해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 양강 구도의 CRISPR 특허 지형에 툴젠이 참여해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툴젠은 각 저촉심사에서 시니어파티라는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