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을 진술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의 진술과정에서 다소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역학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 회피 관련) 최종 확인 전이라 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와 관련된 어떤 처벌 내용을 알리고 만약 진술 회피나 거짓 진술, 은폐나 누락이 있을 경우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유흥업소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접촉자를 117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충분히 가변적이다”며 “전수조사 중 일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 전수조사가 유증상자가 있는 가운데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학원 등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동작구는 노량진 공단기 학원 수강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학원 수강생 67명과 강사 2명 등 밀접 접촉자 69명에 대해 전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학원도 실내 밀폐된 공간에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비말이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상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