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협의를 다시 재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 의제의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탄하게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년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이날 의-정 협의에는 복지부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 의제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5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보장 ▲진찰료 개선 ▲요양급여심사기준 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지침 준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기준 개선 ▲입원환자 타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은 의협이 우선 협의과제를 제안했고, 복지부도 면허제도 개선협의체 운영, 일회용 주사기 사용 금지 등을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추후 논의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 협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다루느냐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복지부가 제안할) 과제에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의정협의 과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이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행안을 의정 협의 과제로 요구한다면 협의체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와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 의제의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탄하게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년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이날 의-정 협의에는 복지부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 의제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5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보장 ▲진찰료 개선 ▲요양급여심사기준 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지침 준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기준 개선 ▲입원환자 타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은 의협이 우선 협의과제를 제안했고, 복지부도 면허제도 개선협의체 운영, 일회용 주사기 사용 금지 등을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추후 논의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 협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다루느냐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복지부가 제안할) 과제에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의정협의 과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이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행안을 의정 협의 과제로 요구한다면 협의체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와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