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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단하라…국민 건강·안전이 최우선"

    2년여간 비대면진료 360만건, 진료비 685억원...위법적 행위 도 넘은 행태 대대적인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2-07-18 14:42
    최종업데이트 2022-07-18 14:45

    사진 = 왼쪽부터 최광훈 약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신현영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98%가 의료접근성이 높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이용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중단시키고 전문가 단체와 제대로된 제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등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부작용과 불법적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낮은 보건의료제도 인식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가 360만건에 이르고 685억원의 의료비를 발생시켰다. 이런 가운데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9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고발을 했는데, 이중 8건이 서울, 1건이 경남으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고 '원하는 약 담아두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위법 사례임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놔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초반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처방 가능하도록 둬서 약물 남용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고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외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쇼핑과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꼭 필요한 환자가 의료, 약물을 사용하도록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통합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신중한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반드시 의료법, 약사법을 지키면서 운영해야 한다. 편의성 이유로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타당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의사가 질병 유형, 중증도 환자상태 고려해서 처방하는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원격진료라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제도 마련에 있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회와 정부 일방향이 아닌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논의, 협의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위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비대면진료 앱(플랫폼) 운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를 전면 허용한 것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비대면진료 앱 사용자 90% 이상이 병의원 방문 어려움이 없는 20~40대였고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였다. 군단위 이하 지역 이용은 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업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부당청구와 오남용, 창고형 약국 등장 등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이상 영리 플랫폼에 공적인 의료가 종속되지 않도록 즉각 비대면 의료앱사용과 약배달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상적으로 약 전달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