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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 촉구”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5-12 13:00
    최종업데이트 2020-05-12 13:00

    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 각 국가에 권고해왔다.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며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