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 각 국가에 권고해왔다.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며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