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 영역 이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비,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약 5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여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능한 것은 코로나19 치료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의 항목들은 사실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건정심 위원들조차 국가의 책무를 왜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건보 재정을 통해 지원하되, 나중에 국고 지원액 증액을 통해 이를 메꿔 넣으라고 의견을 달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도 많다.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들어갔다”며 “해당 재정은 다시 국고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의료의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건강보험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국고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을 향해 “건정심 회의록을 국회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해도 여러 핑계를 대며 국회에 주고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