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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차기회장 “전공의 누구나 보호받아야할 정당한 권리 되찾겠다”

    대전협 회장 당선 “전공의법 발의 후 인식 변화, 하지만 여전히 느리게 가는 중”

    기사입력시간 2018-08-28 04:49
    최종업데이트 2018-08-28 05:01

    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차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발의 후 인식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느리게 가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노동력으로 쓰여선 안 된다. 전공의가 4년의 수련과정을 통해 떳떳하게 전문의로 진료할 수 있는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2기 회장에 뽑힌 이승우 당선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9월 1일부터 1년간의 대전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전공의법 시행을 통해 전공의 지위 향상은 조금 이뤄졌을지 모르나, 환자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에 변화가 있으려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가 확실해야 한다”며 “(전공의법을) 잘 지키는 병원이 있으면 선순환을 유도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수련병원이 존재한다면 평가를 통해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전공의법이 지키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여기고 기준을 낮춰서 넘어간다면 전공의법은 절대로 안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당선인은 “실제로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매우 적다”라며 “열심히 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더 참여하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대전협 제20기 집행부 복지이사, 제21기 집행부 부회장 등을 역임해오며 전공의 권리 사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그는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서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를 경험한 전공의들의 민원 관리와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애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디에 말해야할지 모른다”며 “또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혼자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나의 정당한 권리와 관련해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특히 전공의 입장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강원대병원 PA 논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PA 문제는 대전협에서도 자주 이야기해온 사안”이라며 “그간 대전협에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PA 직군 문제라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한 이후 업무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병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떳떳해야 한다”며 “대전협에서도 (PA 문제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