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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면접서 절차적 위법...강도태 전 차관 배제해야"

    공공운수노조 "강 전 차관 면접 시 현직 복지부 국장 참여" 지적...감사청구 및 저지투쟁 경고

    기사입력시간 2021-12-10 11:10
    최종업데이트 2021-12-10 11:1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가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1월에도 복지부 퇴직 관료가 이사장 자리에 오를 경우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 전 차관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출신 관료 낙하산 임명을 위해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 전 차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워 추천의 ‘제척∙기피∙회피원칙’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 건보공단 임원 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후보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강 전 차관,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연세대원주의대 김춘배 교수 등 3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상황이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강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국장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해당 국장은 강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의료보장심의관을 맡았으며, 강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복지부 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던 복지부 현직국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강 전 차관을 이사장으로 결정한 행위는 공운법 제29조, 행정심판법 제10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규정 제10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처럼 명백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에는 불법 낙하산인사 저지투쟁을 모든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강력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