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과 관련,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라며 "하지만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라며 "하지만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