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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과도한 자가격리 기준 논란, 확진자가 마스크 안썼다면 의료인은 레벨D 보호구 착용해야?"

    의료계 "의료인 N95마스크 정도로 자가격리 기준 개정해야...의료공백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0-03-19 07:40
    최종업데이트 2020-03-19 10:27

    사진=대구가톨릭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의료인 2주간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의료인 보호구 장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1판에서부터 의료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인의 업무배제와 격리조치 상황을 분류하고 있다.

    격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다. 만약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료인의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레벨D수준의 4종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어야 격리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4종 보호구 중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마지막 노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동안의 업무 배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인두검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스크를 잠시 미착용하게 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의료인들은 어쩔 수 없이 4종 보호구를 모든 상황에서 착용해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과 더불어 의료 인력이 부족한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인들도 빈번히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함께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사진=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관계자는 "상당수 지역에서 해당 원칙을 고수하며 가차 없이 의료인을 2주간 업무 배제시키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차후 개정판은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한 장갑과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환자와 의료진 마스크 착용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은 N95에 준하는 마스크라면 적당하다"고 전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도 "지금까지는 코로나19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 지켜왔다"며 "그러나 한달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고 현실적 기준은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인들이 제일 잘 안다. 현재 기준은 과도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질병관리본부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질본측이 이를 거부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당 지침은 벌써 바뀌었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감염관리 지침위원회에서 건의했지만 질본이 거부했다"며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적용하려고 했으나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제일 잘 안다. 지금 방침대로라면 의료진들만 죽어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병원 감염관리실 측은 의료진 보호와 만에 하나 생길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자체는 질본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 지침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불편해 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현 지침에 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 위치한 A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지침에 맞는 보호장구를 착용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혹여나 지침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