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과태료를 규정한 벌칙조항은 제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