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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입원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기관이 심사에 개입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개악성' 지적

    기사입력시간 2016-04-16 07:22
    최종업데이트 2016-04-16 08:26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논란이 일면서 '입원 초기심사'의 도입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 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2014년 1월)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중 입원 초기심사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1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한 '정신보건법 개정 과제 공청회'에서 "이명수 의원의 안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1개월 안에 입원심사를 통지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부와 5개 병원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5개 입원적정성 심의위원회(위원장 병원장)를 통해 공적 영역이 입원 적합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은 "프랑스‧독일의 경우 사법기관(판사)이 입원 적합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화상캠 등을 활용하는 그들의 여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래도 공적영역이 개입해야 위헌소지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방법은 1차적으로 위원회가 서면 스크리닝(24시간 이내)을 하고, 결과에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병원 직원(공무원)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심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시스템도 심평원 청구시스템과 연계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정신과의사, 법조인,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만약 사법기관이 심사를 맡게된다면 법관을 포함해 3인 소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이날 응급구조단 환자 후송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최근 사설 환자이송업체 응급구조단에 의한 환자 후송이 위법한 절차라는 인신보호재판의 판결이 있었다"면서 "응급구조단이 환자의 손발을 묶어 후송할 경우 현재로선 의사에게 감금죄를 내리진 않지만, 감금죄 처분 위험이 없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119는 후송을 거부하고 경찰은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개입을 거부한다"며 "그럼에도 위험한 환자의 입원이 지체되면 환자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대책은 응급구조단에 공무분담권을 주고 후송 병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나 질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개악성'을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뜻하는 현재의 정의를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정의에서 배제했다.
     
    좌중에 있던 서울대병원 모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있는데 법에서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 세계 의학 정의 및 진단과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다. 강제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정리만 하면 될뿐, 정의 축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준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을 받을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해야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둘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가능하다.
     
    홍진표 교수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며 "위험 기준만을 의미한다면 국내 실정에 너무 협소하고, 자의입원의 즉시 퇴원에 대한 대책 없이 보호의무자 기준만을 좁히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최초 입원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3개월내 입원 연장 가능하고 그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 "6개월마다 회전문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돼도 재입원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