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5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0시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
홍콩·마카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일본은 지난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야 하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