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