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진료 등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과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에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