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돼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의대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대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평원은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지난 3일 표명했다.
4개 단체는 "그러나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은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한다.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 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단체는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의평원은‘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일년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다.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전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평원은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지난 3일 표명한 바 있다. 의평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은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의평원은‘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
참고로, 의평원 이사진은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비해 의사비율도 낮으며, 훨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의사가 아닌 이사 수 및 구성비: 한국 4/19, 21%; 미국 2/21명, 10%; 일본 1/17명, 6%).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의 소비자는 학생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의대 학생이 2명 참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교육관련 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즉,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의학교육 현장에서 그 실행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요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일년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0여년 전, 20세기말에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8을 고집하는 것은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4년 7월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평원은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지난 3일 표명한 바 있다. 의평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은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의평원은‘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
참고로, 의평원 이사진은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비해 의사비율도 낮으며, 훨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의사가 아닌 이사 수 및 구성비: 한국 4/19, 21%; 미국 2/21명, 10%; 일본 1/17명, 6%).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의 소비자는 학생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에 의대 학생이 2명 참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교육관련 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즉,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의학교육 현장에서 그 실행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요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일년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0여년 전, 20세기말에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8을 고집하는 것은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4년 7월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