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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윤 의원 "소아응급센터 1~2명만 압수수색 압박감에 사직해도 센터 전체 마비…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시간 2026-10-07 11:05
    최종업데이트 2026-10-07 11:10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 시행까지 기다리기 보다 정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 등 관계기관과 개정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내부 업무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응급진료 방해 금지 조항이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점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처럼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병원 압수수색은 사전에 병원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고,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에도 진료방해 금지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압수수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