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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 명칭 허용·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기사입력시간 2019-10-10 16:44
    최종업데이트 2019-10-10 16:49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돼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대항외과 등)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자격도 확대된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민만 가능하다. 그러나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하고 있어 불법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별도 세부방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도 허용된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도 실환자수 기준을 기존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해 업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