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 2천억 원에서 2014년 1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4.5%, 2014년 63.2%를 기록해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어 비급여 비용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점을 두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계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의원들은 보험사들이 과다 경쟁하며 보장비용을 과도하게 설계했다가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정책을 써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문제가 나와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액수가 늘어나면 국민 보험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들은 손쉽게 고급의료를 소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법정비급여 비용이 거시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조절을 위해서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실손보험 보장률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실손보험은 의료현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로, 민간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학적비급여는 급여화로 전환, 선별급여제도 이용도 필요
건보공단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사진)은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 발제를 통해 "의학적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공개하고 비급여를 진료유형별로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세분화하고,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비급여 코드를 탑재한 '항목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초과비급여'를 의학적비급여로 구분했고, 이중 54%를 급여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남규 센터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급여와 비급여로 이원화된 체제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비급여 중 필수적 의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필수급여에 포함시키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이외에 미용이나 성형 등은 비급여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남규 센터장은 "현재 분석은 비급여 발생 경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향후 분석 대상을 표본기관 및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공개하고 비급여를 진료유형별로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세분화하고,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비급여 코드를 탑재한 '항목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초과비급여'를 의학적비급여로 구분했고, 이중 54%를 급여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남규 센터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급여와 비급여로 이원화된 체제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비급여 중 필수적 의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필수급여에 포함시키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이외에 미용이나 성형 등은 비급여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남규 센터장은 "현재 분석은 비급여 발생 경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향후 분석 대상을 표본기관 및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