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7월 허용했다.
세종·부산 대상...원격재활·맞춤의료 서비스 등 포함
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억~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세종에서 시행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 의료 서비스 등 7개다. 부산에서 실시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바이오인공지능 기반의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등 11개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는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 필요...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야”
전문가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에 치우치기 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도출할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유승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은 지난 4~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기술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승현 센터장은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려면 현재의 방법이 필요한 단계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에너지 효율성도 마찬가지다. 효율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최근 과제와 함께 연계·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인 등 헬스케어 사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센터장은 “설계과정부터 의료인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면밀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제를 설계할 때 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