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