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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이 꼭 봐야 할 판결문

    전공의 임금 논란 "월급 깎을 문제 아니다"

    기사입력시간 2015-11-03 06:07
    최종업데이트 2016-01-24 22:57

    지방 소재 A대학병원세브란스병원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 대학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해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를 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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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병원은 2010년 당시 인턴들에게 매월 말 기본급과 당직수당 등을 포함해 257만원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편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지침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당직수당 지급 민사소송이 빈번하자 이에 대비해 최근 전공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했다.
     
    전공의 임금개편안은 전공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급여를 현 1만여원에서 7000원 대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시간당 급여를 대폭 낮추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더라도 현 수준의 연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침을 마련했고, 2014년 2월 최종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당직수당은 2013년 당시 레지던트 1년차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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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는 2010년 3월부터 A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던 중 그 해 12월 사직하고, 이듬해 7월 A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임금개편안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시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수련환경 개선지침을 마련했지만 이후 수련병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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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병원은 C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전공의와 병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전공의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다 포함돼 있다"고 강변했다.
     
    포괄임금이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임금개편안의 시급이 다른 직종보다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임금 수준은 총급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이 7천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직수당을 포함한 연봉은 레지던트 1년차를 기준으로 5100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경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발족해 수련환경 개선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지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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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병원은 2014년 11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C씨에게 3344만원을 지급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임금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원, 전공의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반발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강압이 아닌 전공의별 개별의지에 따라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강압에 의한 동의를 경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A대학병원과 같은 당직수당 지급 소송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련병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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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패소의 쓴 맛을 본 A대학병원,  뒤를 따르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복지부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직시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가 2014년 11월 26일 A대학병원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