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1심 선고가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 재판부는 18일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14명(의료법 위반)과 동화약품 및 에이전시에 모두 유죄(약사법 위반)를 선고했다.
의료인 14명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동화약품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은 이 사건에 이용된 설문조사가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추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쌍벌제 초창기 일이라 벌금형으로 선고하되, 그 금액은 수수액, 수수 시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923개 의료기관에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동화약품 법인과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1명, 에이전시 대표 2명 등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서부지법의 4개 재판부가 의료인 40여명과 동화약품(에이전시 포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미 3개 재판부의 선고는 모두 끝나 이날 선고로 동화약품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이날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 이모씨에 벌금1500만원‧추징 3000만원, 노모씨 벌금 800만원‧추징 1500만원, 윤모씨 벌금 800만원‧추징 1300만원, 이모씨 벌금 600만원‧추징금 893만원, 손모씨 벌금 300만원, 추징 631만원, 정모씨 벌금 1000만원‧추징 2000만원, 이모씨 벌금 1500만원‧추징 2000만원, 허모씨 벌금 700만원‧추징 1300만, 최모씨 벌금 400만‧추징 764만원, 안모씨 벌금 300만원‧추징 484만원, 서모씨 벌금 500만원‧추징 956만원, 이모씨 벌금 400만원‧추징 400만원, 강모씨 벌금 400만원‧추징350만원, 손모씨 벌금300만‧추징 305만원을 선고했다.
동화약품 등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동화약품 법인 벌금 2000만원, 이모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서모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김모씨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서 의료인 14명 중 9명과 동화약품(관계자 포함)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5명은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 조사 내용이 상세한데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면서 "피고인 이씨에 대해 영업사원 최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사관의 강압으로 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그 증언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또 리베이트 수수시기 2010~2011년까지의 동화약품 처방실적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이 중단된 2012~2014년의 동화약품 처방실적이 10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리베이트 수수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