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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인정한 금감원, 황당 약관 개정

    의료계 의견 수용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손실

    기사입력시간 2016-09-28 17:33
    최종업데이트 2016-09-28 19: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 황당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수술법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하지정맥류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절개술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혈관레이저폐쇄술, 고주파정맥폐쇄술, 혈관경화요법 등은 일괄적으로 미용 목적의 시술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를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에서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이들 시술이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술이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용 목적의 시술로 간주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을 임의 축소한 것이라는 게 공동대책위의 입장이었다.
     
    또 표준약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비의학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며 수차례 항의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원의료비 보상 제외 대상을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로 제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